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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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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찜질방(이하“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2025.4.4.>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욕장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6.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면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제7조 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각 목욕장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읍·면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운영주체

제10조(운영주체) 공중목욕장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의원 2.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및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 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4. 기타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5.4.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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