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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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차례로 미뤄졌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