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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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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렵거나 불연성 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 6. “환경기초시설 관리인”이란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 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시 읍·면에서 별표3에 따른 인증마크 스티커를 배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형폐기물 등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제7조 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

제7조(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업무 담당 공무원 2. 환경미화원 3. 군수가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시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의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제8조(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이분리대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4.>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군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나.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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