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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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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용차량”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경기도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3.8.28.>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사업용 차량”이란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합용·화물용·특수용 공용차량을 말한다. 5.“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3.8.28.> 6.“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의 특수성에 의한 정수수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교체의 승인

제7조(차량교체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에 따른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

제7조의2 공용차량의 임차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4.]

제7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공용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8조 차량교환 승인

제8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이 승인되어 등록할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등록 보고서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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