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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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발주자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이 의뢰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품질검사의 방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4조 삭제 <2025.4.4.>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 2.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제목개정 2025.4.4.]
제6조 삭제 <2025.4.4.>
제7조 삭제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