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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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시·도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빈집의 철거 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2024.4.5.>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 할 때에는 충청북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제9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주민합의체의 소집 및 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2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