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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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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귀촌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ㆍ귀촌인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ㆍ귀촌인 등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ㆍ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ㆍ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4.]

제5조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 육성ㆍ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귀촌인의 유치·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귀촌인의 자격,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6.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7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어·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귀농어·귀촌 정보제공

제9조(귀농어·귀촌 정보제공)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효율적인 귀농어·귀촌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귀농어·귀촌 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과 귀농어·귀촌상담전용 전화의 설치·운영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ㆍ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4.]

제12조 시설보조

제12조(시설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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