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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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중 선임하며,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출금 <개정 2020. 12. 31> 3.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반입량에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8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사업 2.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필요 경비 3. 마을 행사비 지원 4. 수익형 부동산 설치ㆍ매입(단순 토지매입 제외)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3. 의료비 지원(건강검진비 포함) <개정 2025. 4. 4> 4. 가전제품 구입비 <신설 2025. 4. 4> ③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식) ①지원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3명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2명 이내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