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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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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제2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2조(의회의 개폐 선포)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이 선포한다.

제3조 개의

제3조(개의) 본회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또는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開議), 정회(停會), 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개회를 한 때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휴회

제5조(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6조 산회

제6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9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심사대상 의안

제10조(심사대상 의안) 의회는 해당 회기의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5. 4. 4〉

제11조 조례안 예고

제11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의장이 된다.

제12조 의안의 회부

제12조(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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