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증평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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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4]
제2조(의회의 개폐 선포)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이 선포한다.
제3조(개의) 본회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또는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開議), 정회(停會), 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개회를 한 때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6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심사대상 의안) 의회는 해당 회기의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5. 4. 4〉
제11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의장이 된다.
제12조(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