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3, 2023.9.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부서장 <개정 2020.6.5, 2022.10.4>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6. 청년정책에 관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위촉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