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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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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025.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3.4.4., 2024. 7. 8.>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3.4.4., 2024. 7. 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구의회 의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7.7.7>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8.>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7.7., 2025. 4.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제척 등

제7조의2(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0조 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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