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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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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및 노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10. “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중구체육회장 3. 중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4. 체육관련 기관·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7.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4.6.3.>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3.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4.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육성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6.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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