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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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11., 2025.4.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활동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6.21., 2023.12.1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21.6.2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6.2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9.17.>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고용ㆍ복지ㆍ문화ㆍ주거ㆍ기업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12.1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9.17., 2023.12.11.>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할 때 3. 질병, 명예실추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등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3.12.11.>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국내ㆍ외 청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④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11.> [전문개정 2021.6.21.]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