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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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수당의 지급기준은 매년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며 제3호의 수당은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성남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 ① 성남시의회 의원 또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