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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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ㆍ문장,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2023. 5. 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2025. 4. 7.> 1. 심벌마크: 별표 1 2. 휘장ㆍ문장: 별표 2 3. 마스코트(의돌이와 랑이):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시의 꽃(능소화), 시의 새(백로), 시의 나무(버드나무) : 별표 5 6. 시가(市歌)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기는 시청ㆍ사업소ㆍ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매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도시브랜드기)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ㆍ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4. 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여러 가지 인가증ㆍ허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물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의 CI 표준화 규정집, 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 4.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여러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4. 7.>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4. 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