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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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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부천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각 연구단체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를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 등 연구단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비

제5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각 연구단체별로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의원정책개발비

제6조(의원정책개발비)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25.4.7.]

제7조 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각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경우 의장은 제8조의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4.7.> ④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 연구,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외 연구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7.> ⑥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지원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제8조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 기간의 적정성 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25.4.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2. 위촉직 위원: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4.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7.]

제11조 연구활동결과 공개

제11조(연구활동결과 공개)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12조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2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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