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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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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및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개정 2022.5.19.>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한 광고물로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3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가 제한된다. 1.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정당현수막 설치 시 시민 안전이 저해되는 장소 2.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와 공익목적의 광고물을 가리는 곳 [본조신설 2025.4.7.]

제3조의3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3조의3(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2.5.1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및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2.5.19.>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개정2022.5.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2.5.19.>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개정 2022.5.1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제6조의2 전자게시대의 위탁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위탁) ① 시장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5.1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개정 2022.5.19.>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0.>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개정 2022.5.1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개정 2022.5.1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함 <개정 2022.5.19.> 5.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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