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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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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5.22>

제3조 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한 후에도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4조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시장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5.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5.13., 2025.4.7.>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신설 2025.4.7.>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7.5.22., 2025.4.7.> 3.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개정 2017.5.22., 2025.4.7.> [제목개정 2013.05.13.]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 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7.>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5.22.> 1. 삭제<2017.5.22.> 2. 삭제<2017.5.22.> 3. 삭제<2017.5.22.> 4. 삭제<2017.5.22.> 5. 삭제<2017.5.22.>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5.13>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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