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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학한 해당 연도 중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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