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7〉
광명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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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7〉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등 처리 6.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 조사 건에 대해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제4조(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4. 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관할 대상) 옴부즈만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6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8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4. 4. 5〉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3.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4. 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5. 시에 거주하는 자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 6.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옴부즈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고충민원 신청)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