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2024. 7. 4〉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5, 2024. 7. 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청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홍보ㆍ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2024. 7. 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문화, 청년참여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9. 25〉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통계에 관한 사항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 청년참여ㆍ소통 확대 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공간 지원 라. 청년 권익향상 및 청년인권ㆍ권리 보호 마. 청년 역량개발ㆍ교육 등 지역인재 양성 바. 청년 고용환경 개선 사. 청년 주거ㆍ생활 안정 아. 청년문화 활성화 자.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등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청년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청년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3. 9. 25〉 ② 청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제ㆍ사회ㆍ주거ㆍ문화ㆍ복지ㆍ여성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연구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10조 청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청년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청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청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위원회 회의

제12조(청년위원회 회의) ① 청년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청년위원회 회의는 15명 이상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구성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9. 25, 2025. 4. 7〉 ③ 청년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9. 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