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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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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019. 2. 12.> ② 고문변호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2. 12.>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9. 2. 12.> 2. 의안 심사·처리 및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19. 2. 12.> 3.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2. 12.>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4.>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04.04.>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7조 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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