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진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5.04.04.> 3.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군민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04.04.>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4.04.>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5.04.04.>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04.04.>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25.04.04.>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행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대상자 추천은 군민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행하며,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포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4.> ③ 의원 2인은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가 포상대상자를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04.0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