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이를 기반으로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새만금에건설되는 신항만을 말한다. 2. “배후단지”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3.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화주”란 새만금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6.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8.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보세창고사업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의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새만금신항 활성화 사업

제4조(새만금신항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2.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 3.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인재육성 4.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주변 환경 관리ㆍ방재 및 교육 5. 국내외 교류ㆍ협력, 마케팅, 전시ㆍ컨벤션 및 학술ㆍ홍보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새만금신항의 기업 및 화물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6. 보세창고사업자 7. 새만금신항 관련 단체 8.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9. 그 밖에 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사업자의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장려금 2. 새만금신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새만금신항 관련 단체의 사업 보조금 4. 국제여객 항로 순수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5. 그 밖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새만금신항 항만 관련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과 국제여객항로 단체여행객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새만금신항 화물 유치와 국제여객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업무를 위탁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김제시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새만금신항만 발전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신항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항만운영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새만금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새만금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정책 자문 6. 새만금신항의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 대상 등의 심사 7. 그 밖에 새만금신항 및 김제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항만관련 권위 있는 학계인사나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김제시 항만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항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시의원 및 관내 시민단체 중 항만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