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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무주군 공공시설 이용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돌봄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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