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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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