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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무주경찰서 및 무주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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