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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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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 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무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으로 인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후단을 따른다. <개정 2025.3.12.>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8조 상인회의 요건

제8조(상인회의 요건) ①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구성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상인회의 회원은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상인회 회원이 점포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시장기능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상인회 운영

제9조(상인회 운영) ① 상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법인인 상인회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65조제3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인회 등록 등

제10조(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무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6.> ③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상인회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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