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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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하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지원)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2.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 예방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