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영덕군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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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7.>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이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이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2018.04.12> 4. <삭제 2015.07.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2023. 1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인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소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27., 2018.04.12.>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2015.07.27.>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5.07.2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04.12., 2021.10.1.>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4.4.7.>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물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4. 7.>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4.1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의2.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5.07.27.> 5.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신설 2015.07.27.>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7.27.>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07.27.>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신설 2015.07.27.>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5.07.27.>
제5조의3(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7.27.> ② 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07.27.>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변의 여건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적용완화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07.27.>
제8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4. 7.>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규모의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되 건폐율이 90%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제8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협의된 건축물 및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27.> ②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개정 2014.4.7> 5.「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③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영덕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