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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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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 분쟁조정 등

제8조(분쟁조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등을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

제11조 조정의 비용 등

제11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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