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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4.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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