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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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해 입법 및 정책의 개발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이 제출되면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3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회의, 현장조사 등 2. 소관분야의 정책 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 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제안 등) ① 연구활동 주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이하 “과제”라고 한다)를 제안하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