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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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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이하 “민간환경감시단증”이라 한다)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절차 등

제7조(신고 절차 등) 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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