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 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경상북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 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17.7.13> 6.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17.7.13> 8.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신설 '17.7.13> 9. “주관부서”란 경상북도 본청,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경상북도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ㆍ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17.7.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7.12.31, '09.4.23,'17.7.13> ⑤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05.4.14,'06.12.28, '09.4.23, '17.7.13>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17.7.13> ②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05.4.14,'06.12.28, '09.4.23,'17.7.13>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 '17.7.13>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06.12.28, '09.4.23.'17.7.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개정 '17.7.13>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7.7.13>

제8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 운영

제8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 운영)<조이동 '17.7.13> ① 도지사는 국외에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9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조 신설 '17.7.13>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17.7.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7.7.13> ③ 도지사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17.7.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민원처리

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전자인증 또는 찾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거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17.7.13>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의 전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