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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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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개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개발원은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아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연구 및 관련 사업 3. 지역여성의 인권ㆍ복지증진 및 여성리더십 향상 지원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6.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사업 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8.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기금

제4조(기금) ①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개발원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발원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출연금

제5조(출연금) 도지사는 개발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확인ㆍ검사 등

제9조(확인ㆍ검사 등) 도지사는 개발원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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