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여 소방 역사 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의복, 사진 및 음향자료 등 소방 역사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료관의 기능

제5조(사료관의 기능)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유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조사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소방유물 수집 및 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소방유물의 취득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 ①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집 금지 유물

제7조(수집 금지 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 1.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 2.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 3.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예산

제8조(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