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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지도 감독

제4조(도지사 등의 지도 감독) 경상남도지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추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훈련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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