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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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해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진흥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위탁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처를 두고,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 선정 방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