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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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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4.>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8.6.28., 2022.1.27., 2025. 4. 7.>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7.>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활동 지원 6.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7.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제7조 주민참여 방법

제7조(주민참여 방법)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4.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도 누리집ㆍ서면ㆍ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4. 7.>

제9조 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예산편성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7.>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8., 2025. 4. 7.>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7.> 4.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6.28, 2022.11.3., 2025. 4. 7.>

제10조의2 위원회 심의기준

제10조의2(위원회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4.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본조신설 <2025. 4. 7.>]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2021.11.4.>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 4. 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도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11.4.> ⑤ 그 밖에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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