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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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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제2조 검사·시험의뢰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시험·분석·검정·소분 및 봉함(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와 검사신청서 서식 및 시험용 검체소요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5.08>

제3조 검체 등의 채취

제3조(검체 등의 채취) 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의 시료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채취한다. <개정 2008.5.8, 2014.10.10> ② 채취 즉시 부패, 변질, 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 매연,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폐수, 오·하수, 호수와 소류지 등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검사ㆍ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 등과 가장 유사한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05.08., 2014.01.09., 2015.10.29., 2024.6.13.>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이하 “수입증지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등본 등을 교부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3.>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 등의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2024.6.13

제5조 시험성적서 교부

제5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시험성적서 교부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① 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05.08., 2024.6.13.>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01.09> 3. 행정기관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과 호수의 수질검사 <개정 1999.10.11> 6. 시설미가동 등 검사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출장비는 신청자가 추가부담) <개정 2014.10.10> 7.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다만, 가정용 및 공동주택용에 한정한다. <신설 2008.05.08> 8. 다른 법령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08.05.08> 9. 도지사 지시로 의뢰된 경우 <개정 2008.05.08> 10.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조 검사·시험 등 불응

제7조(검사·시험 등 불응) 원장은 제2조의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 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시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의 의뢰를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시험·연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8, 2014.1.9, 2014.10.10>

제9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①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검사ㆍ시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경상남도 보증” 또는 “검정 완료”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4.6.13.]

제10조 성적서원본의 말소

제10조(성적서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11조 보건·환경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보건·환경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25. 4. 7.> 1. 보건·환경 분야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환경 분야 재난 발생 시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환경 분야 재난 및 안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 4. 7.>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7.>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7.> ⑥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각 연구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보건·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제12조 연구사업 수행 등

제12조(연구사업 수행 등) ① 원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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