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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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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4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지역제품 별도 표기)을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제6조(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공공ㆍ민간 분야 내수 시장 개척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협의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회계과장 및 각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도 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도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전문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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