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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및 방안 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법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보급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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