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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그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동강의 날

제2조(낙동강의 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이하 “낙동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동강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낙동강의 날 기념식 2. 생태탐방·환경정화·체육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낙동강의 날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낙동강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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