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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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주시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9항을 따른다.
제8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ㆍ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2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