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한지장과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전주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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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한지장과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에 따르되 고해와 건조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전주한지"란 전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4. “전주한지장”이라 함은 전주한지의 생산·제조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한지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전주한지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주시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 2.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 3.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 5.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개정 2025.4.8.> 6. 전주한지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사업 7.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사업 8. 그 밖에 전주시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장려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전주전통한지 계승을 위해 후계자 양성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8.]
제6조(전통한지 우선구매) 시장은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도 사용료 등의 지원) 시장은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한지산업 지원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8.>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8.> 1. 한지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전주한지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8.> 5. 그 밖에 한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전주시의회 의원 1인, 한지관련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한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항신설 2025.4.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항신설 2025.4.8.>
제11조 삭제<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