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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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이나 선불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 삭 제 <2020.10.8.>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