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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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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6.]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6.]

제3조 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2년 이전 발행한 상품권에 한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2020.11.16., 2025.3.12.> 1. 5천원권 2. 1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1.16., 개정

제4조 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0.11.16.>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수수료율 4.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11.16.>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및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2025.3.12.>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6조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등

제6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등) 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상품권이 군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권의 환전

제7조(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소속된 개별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전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종이상품권: 월 1천만원. 다만, 월 매출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전 한도를 매출 증빙에 따라 직전 분기 월 평균 매출액의 60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환전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환전 한도 없음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전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1.16.>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인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2.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6.>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6.] <개정 2025.3.12.>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군수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대행점ㆍ가맹점의 등록 등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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