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무주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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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삭제 2018.3.2.>
제4조 삭제 <2021.12.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6조 <삭제 2018.3.2.>
제7조 <삭제 2018.3.2.>
제8조 <삭제 2018.3.2.>
제9조 <삭제 2018.3.2.>
제10조 <삭제 2018.3.2.>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신설 2018.3.2.>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