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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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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8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갈등관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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